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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청은 2017년 11월 1일부터 특허 공동심사(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CSP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선행기술 정보를 양국 심사관들이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빠르게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미국 특허청에서 약 5백만원의 우선심사 신청료를 면제하여,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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