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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기자] 도시바 코퍼레이션(Toshiba Corporation)은 3일 대만의 파위칩 테크놀로지 외에 파워플래시 테크놀로지, 젠텔 일렉트로닉스, C.T.C. 주식회사 등 3개사를 상대로 NAND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도시바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대만 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법원이 부품번호 A5U2GA31BTS-BC 등을 포함한 특허 침해NAND 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 보상을 판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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