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잊혀질 권리’ 인정 … 검열 논란

[김들풀 기자] 유럽연합(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3일(현지시간) 구글 검색에 대해 개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구글은 개인이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색 결과의 삭제는 검열이나 마찬가지다”며 “표현의 자유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공간에 올라와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로그인
   
새로운 사용자 등록
*필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