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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규제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제를 도입, 옴부즈만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 자격은 △ 기업의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 상근 연구원 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부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 변리사등에 7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되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창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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