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교통사고 법적책임은?…‘한국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창립

- 4차산업혁명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면 법률가·학계·현장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연결하고 융합해야

전 세계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큰 물결을 타고 새로운 세상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인력양성,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변화는 기존의 법률서비스 역시 본질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글로벌 IT기업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람처럼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인식하고 주행상황과 위험요소를 판단해 조향, 제동, 가속, 변속 등을 제어해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무인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 공상 과학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는 의미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주요 국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실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플로리다주 등에서 통과됐다.

미국 MIT테크놀로지리뷰는 최근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무인자동차의 인공지능은 보행자를 칠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벽 쪽으로 꺾어 차 주인을 희생할 것인가? 이런 윤리적 문제해결에 무인자동차의 미래가 달렸다”고 한 편의 논문을 소개하며, “누가 주인을 희생시키는 자동차를 구입할 것인가”라고 전했다. (논문명: Autonomous Vehicles Need Experimental Ethics: Are We Ready for Utilitarian Cars?)

여기에는 윤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이다. 이에 국내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새로운 법리적인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창립대회 기념사진 (사진 왼쪽부터 세 번째 이성언 한국능력개발원회장, 다섯 번째 양승원 협회장, 여섯 번째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덟 번째 김용의 교수, 아홉 번째 박웅서 회장)

이에 법률가들이 나서 '4차 산업혁명'이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4차산업혁명 법률협회(협회장 양승원)’를 발족했다. 

지난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창립대회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이 축사를 시작으로, 김용의 상임고문(현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박웅서 고문(전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고문)의 ‘4차산업혁명시대 법률가의 역할’과 ‘디지털통화와 신경제’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양승원 협회장(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은 ‘한국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창립 취지에 대해 “협회는 입법 전문가 그룹이다. 현시대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면 반드시 3개 분야인 법률가·학계·현장(기업, 단체, 개인) 전문가들의 각 전문성을 연결하고 융합해야 한다”며, “현대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건강한 공동체, 초일류 대한민국을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관건이다. 협회는 4차산업혁명 입법 싱크탱크(Think Tank), 입법전문가그룹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 초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산·학·연 민간단체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과 초연결 융합해 협회가 입법적 생태계 구축에 미력하나마 일익을 담당하기를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한국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창립대회 현장 사진.

‘한국4차산업혁명 법률협회’는 협회 산하에 법제연구원을 신설하고, 4차산업혁명의 분야별 입법과제인 ▲ 정보통신(IT), ▲ 로봇·인공지능(AI), ▲ 빅데이터, ▲ 클라우드컴퓨팅, ▲ 자율주행자동차, ▲ 드론, ▲ 금융·핀테크, ▲ 보건·의료 ▲ 사물인터넷(IoT), ▲ 블록체인, ▲ 암호화폐, ▲ 산업보안, ▲ 스타트업, ▲ 교통·유통 주제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과학기술과 인문학, 꿈과 리더십, 인성교육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예술 스포츠와 법, 공유경제, 통일경제, ODA(공적개발원조) 등 다양한 주제를 법제연구원 각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시민사회와 공유해 법과 제도의 해석 및 집행에 머무르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시장경제질서와 법질서를 선도하는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률 서비스로의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 기획을 담당한 인생디자인학교 한만정 교장은 “법률서비스 제공 방식 역시 본질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법률 협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통찰과 융합의 관점으로 행사를 디자인했다”라고 말했다.

[김들풀 기자  itnews@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