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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