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 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로그인
   
새로운 사용자 등록
*필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