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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Facebook Page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티알, 화승, 콘티 등 4개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총 378억 5,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들 4개 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관련된 담합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 이 중 수요처의 구매 입찰과 관련된 담합은 제철회사용, 화력발전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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