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함부로 날리면 형사처벌..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항공법’을 재도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조종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먼저 ▲ 비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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