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화 조항 사실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라며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의무화하거나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서명의 활용 여부는 해당분야, 예를 들어 금융·입찰·조달·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12일 조선일보의 “‘핀테크’ 100곳 창업했는데…서비스 막는 철벽규제” 제목의 기사에서 “인터넷 뱅킹의 송금·이체에선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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