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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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