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재산 피해 우려 시 주민번호 변경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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