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대폭 강화된다

by 유재환 2009-10-05 00:39:03

앞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의 이행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가격에 직접구매하여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발주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확보 곤란, 공사의 효율성, 공기지연,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이행을 기피해왔다. 특히, 대형공사의 일괄입찰(턴키입찰 :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은 분리발주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지난해 중소기업제도 운용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직접구매해야하는 108개 세부품목 중 실제 직접구매한 품목은 17개에 불과하다고 대한주택공사에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

업계에서는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규정상 분리발주의 예외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에 중소기업청은 분리발주 이행을 위하여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에 이행촉구 등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해당 예외사유 외에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재난관련 공사 등 국가적 긴급공사의 경우 등이 예시*로 검토되고 있으며, 관련 고시는 새로이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일인 11.22일에 맞추어 시행될 계획이다.

  * 그 외, 도서지역·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해당자재를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그간의 노력의 결과로 분리발주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달청의 상반기 직접구매 대상품목 구매실적은 4조 8,866억원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06년도의 2조 8,217억원 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2008년 연간 실적인 4조 9,011억원과 유사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실적은 금년 전망치인 약 6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금년 전망치의 2배인 12조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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