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접근성연구소, ‘웹표준 및 한국형 웹접근성’ 진단툴 개발

[IT NEWS 민두기 기자]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장애인이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의 준수가 의무화 되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웹접근성의 준수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새로이 구축할 홈페이지 모두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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