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실시

[IT News 김상헌 기자, itnews@itnews.or.kr]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함에도 요금감면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2013년 3월 현재 104,737가구)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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