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채권추심 업자에게 추심업무 위탁 금지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개정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한다.    시행령안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은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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