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관리 가능

그동안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로그인
   
새로운 사용자 등록
*필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