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신고 1천만원 포상금…불법 고금리․채권추심

최근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등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6. 1(수)부터 7.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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