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을 한글로 적는 법이 헌법위반이라고?

- 이제 그만 한글을 괴롭히고 더럽히지 말라! 국어기본법과 한글전용 정책은 위헌 아니다.

2016년 5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공개변론이 있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이한동)가 2012년에 한글을 우리 고유글자로 지정하고 한국말을 한글로 적어서 국어발전을 꾀한다는 국어기본법과 교과서를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한글로 바르게 적어야 한다는 문교부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공개변론이었다. 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까지 할 것도 없는 억지로서 무시할 일인데 공개 변론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로그인
   
새로운 사용자 등록
*필수란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