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에 대해 ‘경고’ 조치

by 김상헌 2012-05-06 20:24:12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4일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2월10일부터 2월14일 까지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한 사실에 대하여 KT의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하여,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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