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선

by 김상헌 2012-04-06 00:35:15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개인정보취급방침 통합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8일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에 관련한 방통위 권고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와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및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내용 이었다. 

방통위는 그동안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관련법령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구글과도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글이 제출한 구체적인 보완 내용으로는, ▶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관련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이용자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웹사이트에 고지 ▶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 4개 누락(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 권리 및 행사방법 등)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 ▶ 개인정보 설정 기능(대시보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의 경우 복수의 계정을 사용(예, 업무용과 개인용 계정 분리)하여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등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용자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덧붙여, 글로벌 환경 변화와 서비스 진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포럼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서비스 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의 능동적인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잊혀질 권리의 도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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