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국엡손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3,300만원 과징금 부과

by 이강민 2011-11-23 20:54:27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23일(수)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엡손에 대해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엡손은 2004년 4월부터 회원 36만명의 정보를 2011년 8월 12일 누출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폐카트리지 회수 이벤트 개최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방통위는 한국엡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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